`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일 오후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염동연씨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염씨를 상대로 고교 후배인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수수한 2억8천800만원을 실제로 보성그룹 5개 계열사의 화의신청 인가 등을 위한 로비자금으로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키로 했다. 염씨는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이 돈을 `선의의 생활지원금'이나 차용금 등 명목으로 받아 개인용도 등에 썼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돈의 규모가 적지않고 변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춰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염씨에게 돈이 건네진 시기(99년 9월∼2000년 2월)가 나라종금이퇴출위기에 몰렸던 시기였던 점을 중시, 염씨가 나라종금 회생을 위한 로비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함께 추궁키로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달 29일 석방된 안희정씨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는 소환 계획이 없다"고 언급, 이르면 내주초 재소환해 본격 보강조사에 나설뜻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 등의 소환일정을 이번 주말까지 확정, 내주부터 차례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