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4일 사스환자 발생에 대비해 경찰서별로 `긴급대응반'을 편성, 환자 발생시 격리업무 등 즉각적인 업무 지원체계를 확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보건당국이 사스 의심환자 및 접촉자 등 격리 및 감염지역,격리시설 출입통제 등을 위한 경찰력 지원요청시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또 환자와 가족 등이 물리력을 행사하며 격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추가확산으로인한 위험발생 방지차원에서 강제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보건기관과 협조, 격리업무에 동원되는 경찰관을 비롯, 경찰부대 시설, 병력수송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일제소득을 실시하는 한편 전.의경 가운데 사스 의심환자 발생시 즉각 격리 치료토록 했다. 경찰청은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사스 감염위험지역에 대한 경찰관 해외출장및 여행 등도 자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