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어난 대우증권 기관계좌 도용사건과 관련, 주가조작에 이용된 증권계좌의 실제 주인들도 대우증권이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강현 부장판사)는 최모씨 등 사건 당시주가조작에 이용된 증권계좌의 실제 주인 4명이 "작전세력과 무관한데도 계좌를 가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가압류 이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전세력이 델타정보통신 주식에 대해 작전을 벌인다는사실을 들은 배모씨가 최씨등에게 '주식거래를 맡겨주면 두달에 2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유인, 최씨 등이 배씨에게 각자의 증권계좌 인터넷 ID와 비밀번호를가르쳐 줘 주식거래를 위임하고 배씨는 이 계좌 정보를 작전세력에 넘겨 줘 해당 주식 시세조종에 이용토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최씨 등은 자신들의 증권계좌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작전세력이 대우증권 계좌를도용해 주식을 매매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손쉽게 했으므로 대우증권이 입은 손해에대해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8월 고수익을 내세운 배씨에게 각자 증권계좌 운용을 맡겼으나 배씨는 계좌를 정모씨 등 작전세력에게 넘겨 줬고, 정씨 등은 이들 계좌를 이용해 델타정보통신 주식 시세를 조작한 뒤 갖고 있던 주식 500만주 250억원어치를 자신들이 도용한 대우증권 계좌로 팔아 넘겼다. 이후 대우증권이 최씨 등을 상대로 각자의 계좌에 들어온 주식매각대금 43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최씨 등은 이의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