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정진수 판사는 26일 개그우먼 이경실씨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손광기(3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거실에 장모와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손씨가 안방에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던 아내를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로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손씨가 유명 연예인의 남편으로 살아오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오해를 살 만한 일이 있었으며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는 지난 17일 이경실씨와 합의이혼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