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의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판매책과 투약자 등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계는 24일 히로뽕을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위반)로 판매책 남모(41)씨와 투약자 정모(4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역시 투약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와 이모(47)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정씨 등 3명으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고 히로뽕 60g(시가 1억8천여만원)을 판매한 혐의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정씨 등은 사업상의 피로를 잊기 위해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남씨는 은행계좌를 통해 돈을 받은 뒤 고속버스 편으로 히로뽕을탁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