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이 안고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연수원 수료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연수기간을 줄이거나 연수원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22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법조인 양성제도-사법연수원을 바꾸자'라는 주제의 정기포럼에서 "연수원 수료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연수기간도 1년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연수원 교육은 미국의 로스쿨처럼 판례.학설을 통해 법정신, 법조윤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연수후 직역에 따른 일선실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법원과 법무부도 필요한 정원의 2-3배를 미리 뽑는 실질적 의미의 '예비판사.예비검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문 부장은 사법개혁과 관련,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법을 제정, 각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연수원 교수정원 61명 중 외부교수는 4명, 변호사 실무담당 전임교수는 2명에 불과하다"며 "판.검사 임용에 치우친 현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연수원을 과감히 폐지하고 새로운 변호사 양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 변호사는 "사법시험도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판사는 10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 자질과 가치관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며 기존 연수원 예산 400억여원은 법률서비스 개선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률구조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남 사법연수원 33기 자치회 기획실장도 "연수생의 다수가 실무교육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연수원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법과대학원 또는 한국사법대학원을 설립하거나 연수원 운영방식을 1년 연수후 직역별 실무수습 1년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