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최근 시내버스의 고가도로 추락,육교 돌진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대형버스의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대형버스의 ▲신호위반 ▲난폭.과속운전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통행위반 ▲끼어들기 위반 ▲정류장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대해서도 적극 단속 및 계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버스운전사들의 준법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담당 경찰간부를 운수업체에 보내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준법운행 촉구 서한도 발송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