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고모씨가 J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해고된 뒤 퇴직금을 찾아갔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등 2년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부당해고라며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비록 피고가 낸 변상금 소송에서 이겼지만 불법대출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점은 인정되기 때문에 피고의 해고조치도 부당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 98년 2월 2억7천여만원을 불법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은행 인사위원회에서 1억1천만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해고됐으나 은행측이 제기한 변상금 청구소송에서 은행측이 패소하자 2000년 5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