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편의제공명목으로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3일 회사 인수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회사정리법 위반 및 횡령)로기소돼 징역7년이 구형된 계몽사 대표 홍승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홍씨가 계몽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40억원을 받기로약정한 혐의(회사정리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계몽사 전 법정관리인유승희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피고인이 횡령 부분을 변상했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법정 최저형을 선고하지만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힘들어 보석을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 피고인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으로서편의제공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청렴성을 저버린 처사"라며 "다만 계몽사가 법정관리를 벗어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재작년 9월 계몽사 주식 300만주를 주당 액면가인 500원(15억원)에 인수한 유씨에게 주당 1천833원(55억원)에 되사는 방식으로 40억원의 차익을 제공키로약정한데 이어 다음달 계몽사를 인수한 뒤 자신이 운영하던 3개 회사의 공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