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때 확성기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상복(喪服)을 착용하거나 영정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법원에 의해제동이 걸렸다. 서울 중구는 "서울지법 제50민사부가 지난 16일 중구청이 서울지역노점상연합회등을 상대로 낸 확성기사용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점상연합회 등이 의사표현 수단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할수 있지만 시위 과정에서 일정수준을 넘는 소음으로 구청의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며 "확성기를 사용하더라도 구청 본관 2층을 기준으로 8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시위과정에서의 표현행위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구청장에 대해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게시.배포하는 행위, 구청장 주택 앞에서 상복 등장례복장을 하고 영정사진을 드는 방법의 1인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서울지역노점상연합회 등은 지난 8월 청계천 노점상 박봉규(63)씨가 중구청장실에서 분신해 숨진 것과 관련, "정부와 서울시의 단속.처벌 위주의 노점상 정책으로인해 노점상이 분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 중구청 앞 등지에서 책임자 처벌과무리한 노점 단속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