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수사반은 재작년 1월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계열사인 나라종금에서 다른 계열사인 엘에이디 명의로 10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9억1천500만원 중 일부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유입된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정.관계 인사들에게 유입된 돈이 대가성 없는 것으로 확인돼 관련 인사들을 사법처리하지 않았고, 소환조사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횡령금 중 5천만원을 서울시 고위직을 지낸 K씨에게 진 빚을 갚는데 사용했고, 1천만원은 사정기관 총수를 지냈다 구속됐던 K씨에게위로금으로 전달했으며, 280만원은 입원중이던 장관급 기관장 출신 K씨에게 위문금으로 줬다는 것이다. 김씨가 사용한 10만원권 수표 중 4-5장은 몇단계를 거쳐 청와대 직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나머지 대부분의 횡령금을 나라종금 임원 공로금(5억원)이나 퇴직 직원창업지원금(1억원), 보성 임원에 위로금(9천만원), 본인 일가의 미국여행경비(1억2천500만원) 등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8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면서 이런 계좌추적 내역 등을 수사기록에 첨부,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횡령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던 정.관계 인사들은 당시 현직에서 모두 물러나 있던 상태였고 돈의 명목도 채무변제, 위로금 등이어서 대가성 없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