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반전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병역을 거부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10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26.대학생)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6월을 선고하고 나씨측의 보석신청도기각했다. 반전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병역을 거부하다 기소된 나씨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향후나씨와 비슷한 사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형의 주요 잣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모든 자유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자기 생각에 투철한 피고인의 자세는 대단하지만 법 집행 역시 피고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양심에 기초해 누구나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면 누가 특별한 희생을 감당하려 하겠으며, 더욱이 피고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 중에서도 입영한 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점을 들어 나씨측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는 "헌재의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다 앞으로 이런 케이스가 반복될 수 있는 까닭에 피고인의 입장만 고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획일적인 병역의무로 인해 군의문사나 병역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전쟁반대 주의자에게는 입영 대신 장기 사회봉사 같은 대체복무제가 허용돼야 한다"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