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UBS워버그증권을 상대로 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UBS워버그증권은 한 개인투자자가 워버그측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의견 변경으로 손해를 봤다며 지난 10월 24일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해명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26일 밝혔다. 이 개인투자자는 지난 5월 6일 워버그증권의 '강력매수' 의견을 참고로 삼성전자를 매수했지만 이후 워버그가 투자의견을 낮춰 주가가 급락, 5월 10일 주식을 처분하면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워버그는 ▲ 원고의 주장과 달리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삼성전자에 대해 '매수'의견을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 워버그는 개인고객이 아닌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만 정보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