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 아내와 다투다 "불륜을 의심해 직장생활을 힘들게 만들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한 의사가 소송에서 패하고 오히려 별거중인 아내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만 지급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25일 의사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아내가 제기한 맞소송을 받아들여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별거중인 아내와 자녀들의 양육비로 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결혼초부터 혼수문제로 많이 다투었고 피고가 결혼 직후 연이은 임신과 출산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느라 힘든 생활을 했음에도 원고는 피고를 이해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가 여자관계를 지나치게 의심해 직장생활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피고의 힘든 사정을 배려하지 않고 집을 나가 피고의 의심을 가중시킨 원고의 잘못도 크다"며 "원고는 별거중인 아내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8년 B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으나 결혼초부터 혼수문제로 다투고 여자문제로 불화를 겪던 중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