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신고를 늦게 하면 사육시설을 폐쇄당하거나 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농가는 자율방역 활동을 책임지고 해야 하며, 가축거래기록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을 늦게 신고하면 사육시설을 폐쇄당하거나 사육제한 명령을받게 될 뿐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각 시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지역안에 있는 가축은 물론, 사람과 차량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출입통제, 교통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육농가의 방역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