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경찰서는 31일 포획금지 기간에 하천으로 올라온 연어를 잡은 혐의(수산자원보호령 위반)로 김모(51.강원도 양양군 서면)씨 등 양양지역 주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0일 오후 2시께부터 3시간여동안 양양군 남대천 변에서낚시를 이용, 적게는 1마리에서 많게는 50마리까지 산란을 위해 올라온 연어를 잡은혐의이다. 동해안 각 하천에서는 산란기인 10월11일부터 11월31일까지 일반인들의 연어 포획이 금지돼 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