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31일 국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11월 5일 오후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날밤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정기국회회기내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 뒤 11월 4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5일 오후 1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늘중 양당에 공문을 보내 답변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만약 답변을 하지 않거나 회기내 처리의사를 밝힐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고 대통령선거에서 해당 정당에 대한 강력한 응징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개정안은 경영계의 반발에 밀려 휴일휴가 축소, 비정규직 소외, 중소기업 시행시기 유예 등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앞서 전국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이날 오전 현재 금속노조 조합원 10만5천여명과 화학섬유 조합원 1만2천여명 등이 파업돌입을 결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