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많이 창업하는 업종 중 하나가 외식업이었다. 특히 가맹점(프랜차이즈)은 비교적 적은 돈으로 차릴 수 있는데다 가맹본부로부터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등 이점이 많다. 가맹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가맹금 반환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등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맹사업은 공정거래법상의 고시(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고시기준)에 의해 규제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의 고시만으로 급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올 11월부터 가맹사업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분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가맹사업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6개월 동안 준 가맹금이 1백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같은 기준의 소규모 가맹사업자라도 허위 과장된 정보 등 제공금지(제9조)나 가맹금반환(제10조) 규정의 두 가지만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서 가맹사업자들이 눈여겨볼 것은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계약 전반에 걸쳐 '가맹본부에 대한 의무'를 묻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반하는 가맹본부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는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최초로 받는 날 이전에 계약서를 가맹점에 주고 법에 의한 주요계약사항을 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계약서 등 관련문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제11조),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형이 적힌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된다(제12조).이밖에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3회의 시정요구를 하는(제14조) 등의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가맹사업법의 제정에 따라 가맹사업자들은 기존의 가맹계약서를 새로운 법률의 취지에 맞게 바꾸거나 표준계약서를 쓰는 게 낫다. 법무법인 한결 김응조 변호사 ejkim@h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