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신남규 부장검사)는 26일 부인회사를 통해 공금을 빼돌리거나 도급액이 부풀려진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등으로 숭민그룹 이광남(59) 회장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99년 4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부인 임모씨 명의의 광고회사에 전광판 사용료로 4배 이상 과다 책정된 64억7천여만원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도급액이 부풀려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총 17억4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 회장은 부인 임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과다지급한 전광판 사용료 등 47억9천여만원을 강남의 빌딩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