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해지역 주민들이 수해를 인재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둑 공사 시행청,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수천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함안 백산 둑 붕괴 피해대책위(위원장 이일섭)는 최근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둑 붕괴 책임을 물어 부산국토관리청장을 고발하는 한편 부산지방국토청과 시공회사,함안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측은 "함안 수해의 경우 백산 둑 공사가 진행중에 발생해 원인규명이 다른 지역보다 명확히 될 가능성이 많고 시행청인 부산국토청과 시공회사라는 대상이뚜렷하다"며 "원인규명 작업과 함께 소송준비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변호사 선임문제와 소송 추진계획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해 한림수해비상대책위(공동위원장 류진환.장순관)도 이날 상경투쟁을 마친후 자체 피해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손배소를 준비할 예정이다. 장위원장은 "상경투쟁과 국회차원의 대책논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소송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전액 피해보상을 요구할것"이라고 밝혔다. 합천지역 대책위도 둑 붕괴가 인재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국토청과 시공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손배소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손배소를 제기할 경우 배상요구 규모는 김해지역만 공단을 제외한 주택과 상가, 농축산물 등만 주민자체집계 결과 934억원으로 나왔고 중소기업 250개사피해액 1천705억원(경남도 집계)을 합치면 2천684억원에 이른다. 또 함안지역은 주민들이 자체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군 자체 집계결과, 공공시설 270억원과 사유시설 23억5천만원 등 294억원이며 농작물 피해 68억원을 포함하면약 360억원에 이르고 주민자체 조사결과가 나오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다 합천지역 비닐하우스 침수 700채등 농경지 침수 192㏊와 둑 2개소 붕괴및 주택 침수 피해 등을 합치면 손배소 규모가 3천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해대책 과정에서 가장 우선돼야할 것은 둑 붕괴원인 규명등 진상파악이며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손해배상소송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안.김해=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