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0부는 21일 기자 채용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한국검찰신문 대표 김봉근(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경찰신문 및 서울경찰신문을 발행하는 김씨는 작년 7월 정모씨로부터 "서울경찰신문 본부장 겸 기자로 채용해주겠다"며 125만원을 받는 등 올해 6월까지 기자 채용 등 명목으로 39명으로부터 총 82차례에 걸쳐 6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