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진북고등공민학교가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에게 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한 현행 `고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진북고등공민학교는 31일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에 중학교 과정으로 인정받은 고등공민학교 졸업생들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데도 검정고시를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30일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952년 설립된 이 학교는 56년 중학교 과정을 인가받아 현재까지 8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20-60대 학생 40명이 3년 과정의무료교육을 받고 있다. 변호를 맡은 차종선 변호사는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은 시대변화에 따라 수차례개정됐으나 검정고시 규칙은 처음 그대로 유지돼 상위법에 위배된 점이 문제"라며 "몇몇 과목만 제외하고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에 응시토록 한 검정고시 규정이 공민학교 졸업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현재 재학중인 학생 40명 외에 그동안이 학교를 나온 졸업자들도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