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사업장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펼치는 사업주에게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9일 지난해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망자가 26명이나 발생하는 등 작업장내 질식재해가 심각하다고 판단,전국 지방노동관서및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행정지도를 펼 것을 지시했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