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8일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해결해준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연체자를 상대로 고율의 수수료를 챙긴 사채업자 18명을 적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L사 이모(32)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문모(28)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P사 과장 박모(31)씨 등 8명을 벌금 1천만∼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인터넷에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연체자들로부터 밀린 카드대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담보로 확보한 뒤 현금서비스를 받아 대납 대금에 일주일 기준으로 5∼10%, 연 240∼48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붙여 회수한혐의다. 이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4개월간 연체대금 대납업을 하면서 930여명으로부터 연체대금 34억원을 대납해주고 수수료만 2억원을 넘게 챙겼으며, 신용카드8개를 발급받아 사용해오던 신모씨는 연체금 1천270만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수수료만 63만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조사에 드러났다. 일부 사채업자들은 연체자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 은행이나 카드사에 미리 신용한도를 알아본 뒤 현금서비스 한도를 초과하는 대납대금의 경우, 상품권 등을 구입해 할인하는 수법으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채업자들이 전단지나 신문광고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객을 끌어 들이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은 방식으로 연체대금을 해결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던 카드 사용자들은 결국 연체대금이 카드사용 한도를 초과, 개인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