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청이 숙박시설의 건물 옥상에 설치된 조형물은 적법인데도 불구, 철거 조치를 시킨데 이어 불법인 기업형 포장마차는 적극 단속에 나서지 않아 형평성을 잃은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부터 울산시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광장 앞 인도에 기업형 포장마차 15개가 설치된 후 인근 현대백화점 일대 인도 등지로 옮겨 다니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포장마차가 들어서자 롯데호텔과 인근 상가들은 남구청에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주고 주민 통행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차례 철거를 요청했으나 구청은 당시 포장마차가 들어선 부지가 롯데호텔의 소유라며 철거에 나서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포장마차들은 최근 롯데호텔 앞 광장에서 상가가 더 밀집한 현대백화점 인근 인도 쪽으로 옮기는 등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인근 상가와의 마찰이 심화되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처럼 구청은 집단 포장마차 철거는 사유지라며 늑장 대처한 반면 지난달 남구삼산동의 11개 숙박업소의 옥상에 설치된 이슬람 궁전 형태의 옥상 장식물은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모두 철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포장마차를 철거할 경우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서 나서는 등 후유증이 두려워 구청에서 강제 철거를 꺼리고 숙박시설은 구청에서 건축허가권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한 단속에 나선 것"이라며 "숙박시설 옥상의 조형물이 미관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에 강하고 집단에 약한 구청의 속성을 대변한 사례"라고 말했다. 남구청은 "롯데호텔 광장앞에 처음 들어섰을 때는 사유지여서 단속에 나서지 않았고 지금은 인도쪽을 침범한 상태여서 계고 조치를 한 뒤 자진 철거토록 요청하는등 철거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