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감면조치 이후 성행하는 무자격 운전교습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이틀간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도로교통법 등 위반자 71명을 적발, 이중 10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강남, 도봉, 강서, 서부 등 서울지역 4개 국가운전면허시험장과 일반학원 주변의 무자격 운전교습행위(16건), 응시원서에 도로주행연습시간을 허위기재해 제출한 행위(15건) 등이 주로 적발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면허시험장과 일반학원 주변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