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감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감대장의 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감파일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과 관리 방법 등을 정해 2003년 3월부터 인감증명서를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면으로 인감을 신청할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읍,면,동장이 직접 보증인의 인감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을 옮길 때 새로운 주소지에서 인감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인감전산화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는 즉시 새로운 주소지에서발급이 가능해진다. 인감 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제도도 도입해 인감증명과 관련된 각종 사고로부터 담당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오는 9월까지 인감증명범 시행령을 개정, 연말까지는 개인별 인감의화상입력을 완료, 시험운영을 거친 후 내년 3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