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근거없이 단순한 피해우려만을 이유로 제기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학수 부장판사)는 부산 초읍한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형질변경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건축허가 취소 등을 위한 행정소송에 대해 소를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려면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소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은 반사적이고간접적인 이익에 불과해 허가처분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주거지역을 감안한 가스충전소 허가요건은 이격거리 50m이상이유일한데 문제의 충전소는 아파트와 200m이상 떨어져 있어 허가취소를 구할 법적근거가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초읍한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지난해 7월 연제구청이 아파트 인근인 거제2동 산108 일대에 가스충전소 건설을 허가하자 주민피해를 들어 건축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