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에서 학생을 성희롱하는 교사는즉각 인사조치와 함께 중징계되며, 시도교육청에 성희롱 사건 전담반이 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교사에 의한 학교내 성희롱, 성추행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마련,일선학교에 업무지침으로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학교내 성희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감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과 외부 여성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사건 전담반'을 신설,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특히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의 경우 가해 교사를 즉각 전보하거나 수업에들어갈 수 없게 한 후 징계 등 엄중 문책하고,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을 넘어설 때는정직 이상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교사 징계를 결정할 때는 사건 조사에 참여한 여성전문가를 출석시키고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학교현장에서 1년에 1번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2번이상으로 늘린다. 또 학교장이 사건을 알고도 빨리 조치하지 않고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을때는 관리감독 책임을 엄격히 묻고, 학교감사때에도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결과를중점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사가 학생이나 동료교사를 성추행하는 사건은 올들어 인천, 서울, 경남에서잇따라 발생, 지난달 학교내 성폭력범죄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결성되고 시민.학부모단체가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파장을 일으켜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극히 일부 비정상적인 교사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대다수 건전한 교사와는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