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평소 등기우편물을 건물 경비원이 받아 주민들에게 전달했고 주민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넘긴 것이란 취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친인 B씨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8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다음해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세무 당국은 2014년 6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했고,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압류된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자 A씨는 "납세고지서가 망인이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된 것은 법에 어긋남으로 세무 당국의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집배원에게 받은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시송달된 일부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B씨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구체적인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망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에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원고
60대 목사가 10여년간 수십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12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69)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씨는 2021년까지 경기 군포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10여년 동안 여성 신도 다수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김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여성 8명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 일부는 미성년자 시절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2021년 8월 변호사 입회하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합의서에는 피해자 수가 24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과 함께 해당 문건 내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피해자 측 변호사는 "가족이나 지인이 알게 될까 봐 김씨를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있다"며 "합의서 작성 당시에도 상담만 하고 나서지 않았던 신도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 수는 24명이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김씨는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후 해당 교회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김씨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강제수사 전환도 염두에 두고 피의자 신병 확보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년 전 발생한 '남양주 7인조 특수강도 사건' 주범 3명이 3일 필리핀에서 붙잡혔다.경찰청은 2022년 6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7인조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3명을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일망타진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6월 22일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남양주시 별내읍 아파트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해 1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1월 경찰은 전체 피의자 7명 중 4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행방이 묘연해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그러던 중 지난 2월 초 이들이 필리핀 세부로 도주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청은 국제협력관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 필리핀 측에 공조를 요청했고, 추적을 이어왔다.지난달 세부에서 범인들의 은신처를 발견한 추적팀은 두 차례의 검거 작전 끝에 3일 3명을 전원 검거했다. 범행을 벌인지 1년 11개월, 필리핀으로 도피한 지 6개월 만이다.검거된 피의자들은 현재 필리핀 마닐라 소재 이민청 외국인 보호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필리핀 이민법에 따른 강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추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강제 송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