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4일 부도기업 채권 저가매입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천 신앙촌 재개발 시행사 K건설 회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부회장 연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으로부터 약속어음 매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D팩토링 전 청산인 성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8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연씨와 공모, 약속어음 구매와 관련, 성씨에게 사례금을 줘 배임증재죄 등을 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재작년 4∼9월 D팩토링 청산인이던 성씨에게 "부도난 S사 등의 액면가 282억원짜리 어음을 싼값에 사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조로 8억원을 준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