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보험약값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글리벡 공급 차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바티스가 낸 글리벡 보험약가상한 조정신청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못하고 정부와 공익대표,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각 1명씩 협상팀을 구성해 재논의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이 조정신청건을심의, 기존 정부고시가격인 1정당 1만7천862원(월 214만3천440원)을 그대로 적용하되 6개월후 약가를 재심의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건정심에 상정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약값을 1정당 2만3천45원으로 올리고 전체 공급물량의 10%는 무상공급한다는 조정안까지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바티스는 지난 3월 글리벡의 보험약값을 당초 주장해온 1정당 2만5천원보다다소 낮은 2만4천50원(월 288만6천원)으로 정해 조정신청을 냈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글리벡의 보험약값을 1만7천862원으로 처음 고시했으며노바티스측이 반발, 약 공급을 거부한 채 250여명의 환자들에게 글리벡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사업을 의약계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추진키로 하고 최병호(보건사회연구원),안태식(서울대경영연구소), 박은철(연세의대), 안인환(보건사업진흥원)씨 등 4명을 공동책임연구자로 선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