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검사장)는 지난 99년 대우그룹으로부터 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전 의원을 오는 29일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의원을 재소환, 조사한 뒤 귀가시켰으며, 이 전 의원이 7억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은 당초 7억원에 대해 거제도에 있는 본인 소유 땅을김우중 회장이 매각한 대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땅의 실소유주가 대우그룹이며 이 전의원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