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 부부중 한 명에 대해 명예퇴직이나 사직을 권유하는 기업의 인사관행을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는 21일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 우선 순위에 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여성 명퇴자 2명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부부사원중 한 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정한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어긋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부부사원중 여성만을 감축대상으로 하지 않은 만큼 헌법 및 근로기준법의 '남녀평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지난 2월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과는 결론을 달리한다. 당시 법원은 김모씨 등 알리안츠생명의 전직 여성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회사가 부부사원중 한 명에게 퇴직을 종용해 사직할 뜻이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케 한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