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29일 '수지김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중단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전 경찰청장과 김승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은폐됐던 이 사건이 14년만에 경찰청의 내사착수로 밝혀질 수 있었는데도 당시 경찰 총책이었던 이씨와 국정원 대공수사실무책임자였던 김씨는 범죄자 필벌의 원칙과 유가족 신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직무를 유기한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수지김 사건에 대해 실무자들끼리 논의해보라고 했을뿐 은폐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청렴과 성실을 신조로 30년간 공직생활을 해왔고, 청장 재직시에는 경찰개혁에 앞장서 온 제가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더 봉사할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재작년 2월 경찰청을 방문한 김 전 국장으로부터 수지김 사건이대공사건이 아닌 단순살인 사건으로 조작.은폐돼 온 사실을 설명받고도 실무진에 내사중단을 지시하고 내사기록을 국정원에 넘겨주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