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동차경주대회(F1 그랑프리) 유치와 관련,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유종근 전북지사가 세풍측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관련진술이나왔다. 고대용 전 세풍월드 부사장은 1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지사와 자신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지난 97년 11월말께 유 지사가 서울 모호텔로 불러 정치자금 12억원을 요구했다"며 "유 지사와 만난 뒤 곧바로 할아버지인 고판남 세풍그룹 회장에게 유 지사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 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 돈을 요구했다면 (끝자리가 `0'인) 10억원을 요구했지 12억원은 뭐냐"고 반박했다. 유 지사는 또 4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가 전북도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세풍그룹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업무를 지원한 사실은 있지만 세풍측에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유 지사는 이어 작년 10월 도지사 관사에서 고대용씨가 금품수수와 관련된 말이언급된 유 지사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15분짜리 테이프 녹취록에 대해 어떻게생각하느냐는 검찰측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지사는 97년 12월 도지사 관사에서 고대용씨로부터 세풍측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3억원을, 98년 6월에는 처남 김모씨(구속)를 통해 고씨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내달 3일.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