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7일 김재환 전 MCI 코리아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방림 의원을 금주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김씨로부터 재작년 9∼10월 진씨 돈 5천만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함께 돈을 받고 정.관계 인사에게 진씨 구명을 부탁했는지 등을 추궁한뒤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재환씨가 진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난 12억5천만원 외에 추가로 받은 7억5천만원과 정현준씨로부터 받은 5억원 등 12억5천만원의 수수 경위와 구체적 사용내역을 캐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중 일부 자금이 진씨를 위한 로비명목으로 사용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김씨를 상대로 금품전달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김씨로부터 일부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김씨가 김 의원을 제외한 다른 정관계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승현 게이트' 재수사 이후 일부 수사기밀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채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 수사기록이 일부 참고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외부에공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록이 변호인을 통해 언론기관 등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날경우 관련자들을 변호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위반 등 혐의를 적용,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