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를 다투거나 피해회복 여부가 불투명한사건등 모든 사건 당사자들은 사건배당일로부터 2주일내에 검사로부터 출석요구, 벌금예납 고지 사실 등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전화면담도 가능해진다. 서울지검은 31일 검사의 사건 당사자 사전면담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검사의 사건 당사자 면담.조사 준칙'을 제정,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준칙에 따르면 사실관계를 놓고 다투는 사건 당사자들은 소환통보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해당 검사를 만나 사건의 실체에 관한 진술을 할 수 있고, 사건 쟁점이나 특별히 진술하고 싶은 내용은 미리 진술서 형태의 서면으로 제출, 조사를 신속히하도록 했다.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되거나 검찰에서 직접 접수한 사건 당사자에게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 사건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불만을 해소,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약식기소 사건의 경우에도 배당후 2주일내 벌금예납을 고지할 수 있고 당사자가원하면 검사와 사건과 관련해 면담할 수 있다는 점을 벌금예납고지서에 명시, 통보토록 했다. 검사로부터 통보받기 전에도 사건 당사자가 자진해서 민원실을 통해 담당검사에게 사건내용 문의나 처리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차제 소환으로 사건 관계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도 사라지고 검사와 전화면담도 가능하다. 사실 관계를 다투거나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피해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사건은송치 사건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가 직접 사건 당사자를 면담.조사하고 처리를 신속히 함으로써 항고 및 정식재판 청구가 크게 줄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전기가될 것"이라며 "국민과 가까이 하는 `열린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고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