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8개 골프장 입장료가 4월1일부터 대폭인하된다. 제주도는 오는 1일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돼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부가금이 감면됨에 따라 골프장 입장료 인하 방침을 세우고 업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인하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관련, 도는 일부 골프장이 최근 입장료를 올린 점을 감안해 인상전 요금 기준으로 3만20원씩 인하토록 종용하고 있으나 골프장측은 인상된 요금을 기준으로 인하폭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또 특별법 시행후 건설, 개장하는 신규 골프장에 대해서는 건설과정에서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고 준공후 중과(重課)되는 지방세가 일반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존 골프장보다 평균 1만5천원 정도의 입장료 추가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