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녹용'을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제약회사 대표와 수입업자 등 2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5일 H제약 대표 유모(37)씨 등 4명을 약사법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37)씨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S제약 대표 이모(42)씨 등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99년 1월부터 캐나다와 미국.러시아.중국 등으로부터 녹용 21t(시가 45억여원) 가량을 수입, 품질검사에서 부적한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중 18t 가량을 정상 녹용으로 유통시켜 7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구속된 H제약 대표 유씨는 지난 2000년 12월께 `사슴 광우병' 논란으로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 엘크사슴 녹용 750㎏을 들여와 판매하는 등 전국의 한약재 판매업소와 한의원 등에 부적합 녹용 900여㎏을 몰래 팔아 3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식품안전청 공무원들의 현장확인 등 사후조치가 이뤄지지않고 있고,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이부과되는 등 형량이 가벼운 것을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수입된 녹용량은 지난해의 경우 76.2t으로 이중 28.6%인21.8t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녹용 대부분이 시중에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국 한약재 판매업소와 한의원 등에 유통된 불량 녹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