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방노동사무소는 23일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통영시 도산면 S제망 대표 이모(50)씨를 구속했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근로자 15명분의 임금 2천6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연합뉴스) 이종민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