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이용호씨 계열사인 인터피온(옛 대우금속)에 대한 시세조종 조사에서 이용호씨를 검찰 통보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이씨가 인터피온 주식을 매집한 것은 사실이나 매입한 주식을 팔지 않고 경영권을 확보해 회사를 실제 인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밝혔다. 이씨 조사를 맡았던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가 인터피온 시세조종 감리를 통해약 70여개 관련 계좌를 통보했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 최모씨(검찰고발), 김모씨(수사의뢰) 형제, 이용호씨(경고) 등 의혹이 짙은 3개그룹에 대한 주가조작 여부를조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씨 및 김씨 형제와 달리 이씨는 매집한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당시 조사 시점에서는 매입한 지분으로 인터피온을 사실상 인수,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기업인수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터피온에 대한 주가조작 과정에서 이씨가 주식 대량매입보고를 늦게 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조치 처분을 내렸다"며 "이 조치와 관련 내외부에서 어떤언급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당시 최씨와 이씨의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으나 공모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인터피온 사외이사 도모씨로부터 "대우금속 사외이사이자 아태재단 전 상임이사 이수동씨가 2000년 3월초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이 금감원의 인터피온 조사 무마 대가였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