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8일 서울지역 공기업노조의 파업선언과 관련,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정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은 노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고 공기업의 경영부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공기업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재정적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전국 100개 공사.공단 중 94곳은 지침을 준수했지만 서울시산하 6개 공기업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특히 서울지하철의 경우 지난 2000년 4천373억원의 적자를 기록, 누적적자가 3조8천947억원에 달했는데 경영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임금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또 "서울지하철 노조는 지난 2000년말 서울시와 임금협상 때 지난해임금을 14.31% 인상키로 하고 모두 지급받았는데 추가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