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21일 남궁석 전 정통부장관(현 민주당 의원)이 윤씨에게 패스21 주식 2만주를 액면가에 사고 싶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는 윤씨의 진술을 확보,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남궁 전 장관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99년11월 윤씨를 장관실과 패스21 본사에서 두번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패스21이 요구하는 기술인증과 청와대 보고요청을 거부했고 주식 요구 등의 어떤 농담조차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호성 제주 행정부지사(1급)가 윤씨로부터 패스21 지분 5백주를 무상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 대해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지분 등을 넘겨받은 언론사 관계자 4∼5명과 기술 지원 및 편의제공 대가로 지분을 받은 중소기업청 서모 전과장 등 2명을 이번주중 일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