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날짜를 어겼다는 이유로 운전을 계속 해온 사람에게 도로주행 시험까지 치르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 아닙니까? 베테랑 운전자를 초보운전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운전경력 10년 이상의 김모씨(50.남구 일원동).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된 김씨는 최근 도로주행 시험을 보느라 곤욕을 치렀다. 면허를 다시 따기 위해서는 적성검사뿐 아니라 도로주행 시험까지 통과해야한다. 김씨는 ''결과가 뻔한'' 시험을 보기 위해 면허시험장에 찾아가 1만5천원의 시험료를 내고 30분간의 안전운행 상식교육도 받아야 했다. 그나마 원하는 시간에 시험을 보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시험은 대개 2주 정도 대기자가 밀려 있었다. 김씨는 어쩔 수 없이 월차를 내야 했다. 김씨처럼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어겨 면허취소 조치를 받은 운전자들이 재취득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2만4천9백98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24만3천4백64명의 10.3%나 된다. 적성검사는 1종면허에 한해 보통 7년마다 한번씩 받게 돼 있다.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않고 나중으로 미룰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6개월 이하는 5만원, 6개월 초과∼1년이하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년 후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백승엽 경찰청 면허계장은 "면허 취소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도 적성검사 시기를 지키지 못한 것은 명백히 운전자의 책임"이라며 "그동안 신체상의 변화가 생겨 운전능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만큼 도로주행 시험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명묘희 연구원은 "재취득시험에 도로주행시험을 포함시키는 것이 강력한 제재수단일지는 몰라도 올바른 수단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교통선진국인 독일이나 미국(뉴욕주)에선 면허취소자가 2년내에 재취득할 때 시력검사와 적성검사만 받으면 도로주행시험은 면제된다고 명 연구원은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