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사격훈련으로 소음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주한미군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첫 판례가 된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윤영선 부장판사)는 9일 미 공군폭격 주민피해 대책위원장 전만규(46)씨 등 매향리 주민 14명이 인근 쿠니 사격장의 미군전투기 사격훈련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9백75만~1천1백5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 폭격에 따른 소음 피해가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매향리 주민들은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인근 해상을 미공군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전투기의 기총 및 포탄 투하 훈련으로 각종 인명 피해와 가옥 훼손,소음 피해 등을 봤다며 98년 2월 소송을 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