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의 허락없이 월차 유급휴가를 갔더라도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8일 D고속 운전기사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 모아서 사용하거나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 휴가와 달리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휴가를 다녀왔다고 해서 이를 무단결근이나 회사업무 방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 6월 회사측이 노조와 부문별 교섭없이 일방적으로 임금협약을 맺은 것에 항의하면서 동료 4명과 함께 7일간 휴가원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않자 집단휴가를 다녀온 뒤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됐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리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