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3일 정보통신부 모 국장이 지난해 패스21 지분 200주를 차명보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출국금지 조치한 뒤 4일중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패스21 차명지분 1천200주를 보유한 국세청 사무관 B씨와 100주 정도씩을 보유한 기자 등 언론사 직원 2명을 소환, 지분 보유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4일 중 기자 등 언론사 직원 2명을 추가 소환키로 했다. 출금된 정통부 국장은 전산관리소장 재직시 정통부 바이오빌딩 보안시스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윤씨로부터 액면가(5천원)에 200주를 매입했으며 윤씨는 전산관리소에 지문인증 시스템을 무상으로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정보통신정책실 기술정책심의관과 전산관리소장 등 패스21 생체보안 시스템과 연관있는 직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된 사무관 B씨는 지난 99년말 재정경제부에 파견 근무할 때 은행 신용카드에 지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공문을 보내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려준 뒤 4-5개월이 지난 시점에 패스21 지분을 2-3차례 나눠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무관 B씨가 대가성있는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4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언론사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보유지분이 적은 점 등을 감안, 불구속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현직 기자를 포함, 언론사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배임수재 등 법률 적용 문제를 검토중이며,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한 뒤 배임수재 혐의가 확정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