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필규, 주임검사 강경협)는 20일 다대지구 택지전환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전 동방주택 사장 이영복(51)씨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여 업무상 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 내용 대부분을 확인하고 21일 오전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가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자체조사에 따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이씨 혐의내용을 입증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주택사업공제조합측에 다대지구 임야 42만2천여㎡의 50%를 매각하면서 시세보다 평당 60만원 가량 높게 되팔아 조합측에 850억원대의 손실을 유발했으며 해운대구 모 나이트클럽 지분분양 과정에서도 신고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20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했다. 또 이씨가 지난 99년 3월 경남 창원시 차룡지구 아파트 2천여가구 건립사업에서도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 이밖에 지난 97년 8월 환급받은 산림전용부담금 가운데 주택사업공제조합측에 건네줘야 할 5천5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구속 기소되는 내년 1월께부터 다대지구 택지전환 과정에서의 특혜 및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