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1월 전국의 대기오염도를 분석한결과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단기 환경기준 초과횟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세먼지가 24시간 환경기준을 초과한 횟수가 3차례(3개 지점에서 1회씩)에 불과했으나 지난달에는 59개 지점에서 무려 154회에 달했다. 또 이산화질소의 경우 24시간 환경기준과 1시간 환경기준을 각각 19회(전년 동기 3회)와 7회(" 1회) 초과했다. 아울러 지난달 미세먼지 최고 오염도는 369㎍/㎥(군산시 개정동)을 기록, 24시간 환경기준의 2.5배나 됐으며 이산화질소 최고 오염도는 0.123ppm(인천시 숭의동)으로 24시간 환경기준의 1.5배를 초과했다. 이처럼 지난달 단기 환경기준의 초과횟수가 급증한 것은 일주일간 지속된 안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 지난달 말 전국적으로 짙은 안개와 박무현상이 6일간 지속되면서 27일의 경우서울의 시정(가시거리)이 0.4㎞로 감소하고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평균 오염도가각각 212㎍/㎥와 0.058ppm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평균 오염도의 각각 3.2배와 1.7배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지난달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오존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안개가 발생하면 대기의 수송능력이 떨어져 오염물질이 동일한 지역에 장기 체류하게 된다" 며 "이때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삼가고 아침 조깅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